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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3. 5. 선고 84나11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46]
판시사항

공작물의 직접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 동 공작물의 소유자인 간접점유자의 배상책임유무(적극)

판결요지

공작물의 직접점유자가 동시에 이른바 민법 제758조 제1항 의 타인인 피해자일 경우에는 소유자인 간접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직접점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8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1, 2 등에게 각 돈 5,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11. 20.부터 1984. 6. 28.까지는 연 5푼의, 1984. 6. 2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1, 2등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1, 2들과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비용은 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을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등에게 각 돈 18,618,412원, 원고 3, 4, 5, 6, 7, 8, 9들에게 각 돈 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11. 20.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2 내지 9(갑 제6호증의 2는 을 제1호증의 3과, 갑 제6호증의 5는 을 제1호증의 5와, 갑 제6호증의 9는 을 제1호증의 7과, 갑 제6호증의 3은 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을 제1호증의 6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원심법원이 한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3. 10. 30. 울산시 방어동 (지번 생략) 대72평 지상에 연건평 59평 정도인 2층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 관리하면서 망 소외 3, 4, 5들에게 위 주택중 2층에 있는 가로 2.78미터, 세로 2.2미터 정도인 방 1칸과 이에 딸린 가로 2.78미터 세로 1.5미터 정도인 부엌 1칸을 월임료 돈 45,000원에 임대하여 위 망 소외 3이 그때부터 그곳에서 기거하던중 위 소외인은 같은해 11. 18. 20. 20:30경 위 방의 난방등을 위하여 설치된 부엌의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우고서 같은날 22:00경부터 술에 취하여 문을 전부 닫고 위 방에서 잠을 자다가 부엌에서 방으로 통하는 미닫이식 방문과 그 문턱사이에 있던 폭 0.9센티미터, 길이 60센티미터 정도의 틈사이로 위 방안으로 스며든 위 연탄가열시에 발생한 일산화탄소의 중독으로 사망하게 된 사실 및 위 방문과 문턱사이에 틈이 생긴 것은 위 방문이 본래 잘못 만들어졌던 관계로 폭 0.9센티미터, 길이 1.1미터 정도의 틈이 있어 위 주택준공 이후부터 스폰지를 붙여 그곳을 막아 놓았는데 그동안 위 방문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위 스폰지의 일부가 떨어져나가 그와 같은 틈에 생기게 된 사실 및 원고 1, 2는 미혼인 위 망 소외 3의 부모들이고, 원고 3, 5, 6, 7, 8, 9들은 그의 형과 동생들이고, 원고 4는 그의 형수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반증없는 바이니 피고는 위 주택의 소유 내지 점유자로서 부엌에서 발생하는 연탄가스가 방으로 통하지 않도록 위 방문의 틈이 없도록 이를 설치 보존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아니한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와 위 인정의 신분관계가 있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망 소외 3으로서도 그 집에 직접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구조하에 있는 부엌의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우려면 위 부엌과 방사이에 일산화탄소가 스며들 틈이 있는가의 여부를 잘 살피고서 그 틈을 미리 발견하여 스스로 이를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던지 피고에게 위와 같은 틈이 있는 방문을 수리하여 틈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수리를 한 다음 연탄불을 피우던지 또는 환기창을 열어 연탄가스를 배출되겠금 한 후 잠을 자는 등으로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만연히 연탄불을 피우고 환기창도 열지 않고 위 방문만 닫은 채 잠을 잔 과실도 이건 사고에 경합되었다 할 것이고, 피해자인 위 소외 망인의 이러한 과실로 가지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는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는 위 방과 부엌의 직접 점유자는 위 망인 및 위 망 소외 4, 5 등이고 위 사고는 그들이 점유하는 위 방문을 잘못 관리하여 틈이 생긴 것으로 인한 것이므로 소유자 내지 간접소유자인 피고로서는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위 방과 부엌의 소유자로서 간접 점유자이고 위 망인 및 위 망 소외 4, 5 등이 위 방과 부엌의 직접점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공작물의 직접점유자가 동시에 이른바 민법 제758조 제1항 의 이른바 타인인 피해자일 경우에는 소유자며 간접점유자는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소외 3의 일실이익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3은 1959. 9. 10.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24세 2개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이고 그 나이되는 한국남자의 평균여명은 46.21년이며,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6이 경영하는 명진기업사에서 공원으로 일하면서 월 돈 207,900원 정도의 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저촉되는 다른 증거없으며, 위 망인의 월생계비로는 돈 67,9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공원으로서는 만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쉽게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시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의 381개월간 위 명진기업사등에서 공원으로 일하며 매월 돈 207,9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매월 생계비를 공제한 돈 140,000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수입은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 1, 2등은 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민사법정이율인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를 구하면, 돈 31,900,344원(140,000×227.8596)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망인의 일실이익은 위 돈 31,900,344원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망인의 일실이익은 그중 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앞서본 바와 같이 그와 신분관계있는 원고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는 바,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및 쌍방의 재산정도, 그리고 신분관계등 그밖에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로 원고 1, 2등에게 각 돈 700,000원, 원고 3, 5, 6, 7, 8, 9등에게 각 돈 200,000원, 원고 4에게 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망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위 인정의 돈 10,000,000원인데 미혼인 위 망인의 사망으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그의 부모인 원고 1, 2등에게 공동상속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민법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위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 돈 5,000,000원(10,000,000×1/2)이 된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2등에게 각 돈 5,700,000원(5,000,000+700,000), 원고 3, 5, 6, 7, 8, 9들에게 각 돈 200,000원, 원고 4에게 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 청구의 1983. 11. 20.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4. 6. 28.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사이도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기간동안은 피고가 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위 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 1, 2 등에 대하여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위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액보다 초과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이국주 정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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