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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4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9. 19:2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서울지하철 4호선 사당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위 역 4번 출구 옆 버스정류장까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뒷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9:33경 위 지하철역 5번 출구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스키니 청바지를 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관련),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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