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6. 15:51경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계단을 오르는 빨간색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휴대 중인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3.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10:46경 서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3.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08. 19:37경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