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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07 2013고단1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6. 15:51경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계단을 오르는 빨간색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휴대 중인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3.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10:46경 서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3.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08. 19:37경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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