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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23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16:44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5번 출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앞서 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쪽에서 미리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서류가방 안에 숨겨 놓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게 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적발 경위), 내사보고(핸드폰 동영상 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류가방 속에 카메라를 은닉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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