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16:44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5번 출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앞서 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쪽에서 미리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서류가방 안에 숨겨 놓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게 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적발 경위), 내사보고(핸드폰 동영상 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류가방 속에 카메라를 은닉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