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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10056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원고가 위 지상에 건축하는 전원주택(C 112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로부터 분양받는 내용의 토지건물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분양대금은 3억 3,000만 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일인 2012. 10. 15. 계약금 6,600만 원, 2012. 11. 28. 1회 중도금 6,600만 원, 2013. 1. 15. 2회 중도금 1억 3,200만 원, 입주지정일인 2013. 3. 20. 잔금 6,6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에서는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15%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2회 중도금 중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미납된 중도금 4,200만 원을 잔금에 포함하여 납부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2013. 8. 30.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3. 9. 4.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는 2회 중도금 중 미납된 4,200만 원과 잔금 6,600만 원 합계 1억 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3. 10. 29.경 피고에게 미납된 중도금을 2013. 11. 10.까지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고, 2013. 11. 19.경에는 ‘연체중도금 및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안내’라는 제목으로 ‘2013. 12. 20.까지 미납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2014. 1. 22. ‘소유권 이전 안내 최고장’이라는 제목으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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