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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445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 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 사무실에서 ( 주 )I 소유인 파주시 J 임야 334㎡에 대하여 피고인이 ( 주 )I 측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 K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이전해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9. 1. 계약금 2,500만 원을, 2010. 9. 8. 1차 중도금 2,500만 원을, 2010. 10. 25. 2차 중도금 5,000만 원을, 2011. 6. 30. 잔금 1억 5,000만 원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2010. 9. 1. 계약금 2,500만 원을, 2010. 9. 8. 1차 중도금 2,500만 원을, 2010. 10. 25. 2차 중도금 5,000만 원 및 잔금 중 500만 원을, 2011. 6. 22. 잔금 중 5,000만 원을, 2011. 8. 3. 잔금 중 3,000만 원을 각 건네받았다.

한편, 위 토지는 2004. 12. 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3. 5. 23. 그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2013. 5. 23. 이후에는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6,5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27.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토지를 L에게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7. 22. L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4. 8. 29. L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N( 일명 O)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 P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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