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578』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 F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G 임야 60,000㎡ 중 H의 4분의 1 지분에 대하여 H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 보증금 4,000만 원을, 2012. 12. 24.에 중도금 3,000만 원을, 2013. 2. 15.에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또는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C 주식회사 명의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1억 1,000만 원을 주고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10. 31. 경 3,000만 원 및 2012. 11. 1. 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2012. 12. 25. 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3. 2. 26. 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3. 2. 27. 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3. 5. 27. 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3. 6. 17. 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식회사 삼성건설 중기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3. 6. 18. 경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I에 대한 33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대위 변제 받았으므로, 나머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H의 지분 또는 위 H의 지분을 C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한 후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28. 경 H와 사이에 H 소유의 위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1. 경 C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다음 위와 같은 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