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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4고단8690 (1)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8690』 피고인은 D을 상대로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601호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을 한 끝에 2008. 2. 28.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18.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대리인인 I 과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원, 2008. 3. 19. 중도금 2억 5,000만원, 2008. 4. 18.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9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그 자리에서 I으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8. 3. 19.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잔금 지급기 일인 2008. 4. 18.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4. 4.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는 즉시 J에게 동일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를, K에게 채권 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 경료 해 주어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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