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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1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합자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사원으로 C은 광주 남구 D, E 토지 및 각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3. 11. 3.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2013. 11. 3. 경 광주 남구 D 대지 중 660㎡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I과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5,000만 원, 2014. 2. 1.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11억 5,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4. 2. 1. 경 피고인 A의 사정으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당초 계약대로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자 다시 협의 하여 2014. 5. 16. 경 중도금 2억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변경한 잔금 지급기 일인 2017. 2. 경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4. 6. 1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광주 남구 D 대지 중 1,436㎡, E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J과 체결( 이하 피고인 A가 피해자 I, J과 체결한 각 계약을 합하여 ‘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 이라 한다) 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2014. 8. 15. 1차 중도금 6억 원을, 2015. 3. 10. 2차 중도금 2억 원을, 2017. 2. 1.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12억 5,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4. 8. 14. 경 1차 중도금 6억 원을, 2015. 3. 10. 경 2차 중도금 2억 원을 각 건네받았으므로 잔금 지급기 일인 2017. 2. 1. 경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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