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7839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6.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피고와 C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59858호로 보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3. “원고에게, 피고 C는 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7,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8. 6.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C와 피고에 대해 2018. 5. 17.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C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은 2018. 6. 5. 확정되었으나, 피고에게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취소되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