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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2182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84,852원과 그 중 12,196,000원에 대하여 2007.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2...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19492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24.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② 위 판결은 2007. 9. 11.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판결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2017. 6.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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