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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5226
전세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81,83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53666호로 전세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9,081,83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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