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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6 2019가단4580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2008차303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F 주식회사, G, 피고 C, D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2008차303)을 청구하여 ‘F 주식회사, G, 피고 C,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13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5. 28.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G은 2019. 9. 22. 사망하여 그 자녀인 H과 피고 E가 그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H은 2020. 5. 12. G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받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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