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8327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차712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08. 8. 1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08. 9.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