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제1확정판결 피고는 1985. 8. 20.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로부터 액면금 299,273,482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86가단2029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6. 11. 12. ‘원고 등은 합동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서울지방법원 86나3322호로 항소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의 청구 확장에 따라 1987. 8. 21. ‘원고 등은 합동하여 피고에게 269,273,482원 및 이에 대하여 1985. 12. 31.부터 1987. 8.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87. 9. 16. 확정되었다
(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확정판결 피고는 제1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단108936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9. 2. 제1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7. 9. 28. 확정되었다
(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제3확정판결 피고는 제2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14564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10. ‘원고 등은 피고에게 1,364,117,297원 및 그중 269,273,482원에 대한 200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와 원고 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