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546』
1.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바다경찰서 앞 도로를 남천동 방면에서 민락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A4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해자 운전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117』
2. 피고인은 2016. 7. 1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6. 8. 31.까지 차질 없이 유치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운영하던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