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15. 18: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199-5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고 매봉역 방면에서 양재전화국 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저녁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앞에서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조절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액티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