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1 2013고단2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XP500A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WHO레스토랑 앞 도로를 민락동 쪽에서 남천동 쪽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1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자동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