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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7 2017고단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22: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 터널 안 편도 2 차로 도로를 상동 방면에서 아주 방면으로 1 차로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급작스런 상황에 대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적절히 유지 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 타이어가 펑크가 난 상황에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46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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