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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4 2014고단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6. 01:3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오션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 호메르스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1:3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호메르스호텔 앞 도로를 민락동 쪽에서 남천동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왼쪽 뒷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차선에서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 앞 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E, I,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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