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3 2017고단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01:43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 광 안 센 텀 스카이 뷰’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남천동 쪽에서 민락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풀려 있으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 한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제네 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34 세) 및 피해자 G(59 세) 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 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