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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7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 제1, 2, 4, 5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 법 제70조 제1항 위반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공소사실 제1, 2, 4, 5항 중 무죄로 판단된 법 제70조 제2항 위반죄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2008. 9. 25.선고2008도4740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3항 게시 글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가 학과장으로서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D대학교 교수협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3항 게시 글이 사실인지 여부 1 공소사실 제3항 중 ‘학생을 사주해서 유언비어를 만들고’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2. 24. 12:23경 그 처인 E 운영의 구미시 F 상가 107호 G 사무실 내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D대학교 교수협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H가 학생들을 사주해서 유언비어를 만든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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