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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9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 전임 총학생회장인 피해자 E이 2014년 학교 축제를 진행하며 관련업체에 부가세 명목으로 286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없어 이를 본인이 책임지고 환수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10. 14. 22:50경 D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작성의 ‘F’이라는 제목의 글에 ‘작년 총학생회가 카스로부터 받은 스폰비 중 286만 원이 누락된 문제에 대해 (중략) 제대로 된 답변과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 실제 286만원이 부당하게 누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E 전 총학생회장님 본인이 책임지고 286만 원을 학교로 환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지만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터넷 게시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D대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서 전년도 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D대학교가 이중지급을 하였을 것으로 엿보이는 사정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쓴 글에 대한 답변을 댓글로 작성하다가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게 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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