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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2고정32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2. 2. 28까지 D대학교 전문사관학과 초빙교수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2. 10:50경 그 처인 E 운영의 구미시 F 상가 107호 G 사무실 내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D대학교 교수협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교직원 에 접속하여 ‘학생들 실습비 항목의 돈을 학과의 요청으로 학교에서 실습장으로 입금해주고 개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돌려받고 개인 착복을 하고서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 침묵해야 합니까 ’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2. 23. 10: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생들 현장견학 및 실습체험시 식대비 및 간식비 학교에 청구해서 법인카드 받고 그 카드로 상가 가서 학생들을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니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인 착복하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학교 입시를 위해서 침묵해야 하나요 ’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2. 2. 24. 12: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H가 학생들을 사주해서 유언비어를 만들거나 자퇴시킨 적이 없음에도 ‘학생을 사주해서 유언비어 만들고 학생들 학부모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유언비어 유포한 학생 청문회라고 만든 자리 대질해서 물어보니 총장님에게 지도교수 무능력자로 몰기 위해 그 학생 및 부모에게 자퇴를 막는 척하면서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자퇴를 시켜 버리는 I 교수 이사 검찰에 고발할 사항은 아니지만 침묵해야 하나요 ’라는 글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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