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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1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단순한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4. 23. 다음 카페 아고라 자유게시판에, 2012. 4. 27. G 국회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2012. 5. 3. 다음 카페 아고라 자유게시판에, 2012. 5. 24. 네이버 블로그에 각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원심은 판결문 '2. 판단' 부분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입증책임, 허위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자세하게 설시한 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글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피고인이주위적 공소사실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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