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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 13:25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D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글을 쓸 수 있는 내 아이디는 협회의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같은 날 13:34경 “법원 집달인과 함께 협회에 와서 3백여만원의 회원돈을 챙겨 가시니 흐믓하시겠네요. 부자 되세요. 세상 말세라는 길거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허무하게 들리지 않는 날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달 22. 18:59경 위 협회 사무처에서 위 게시판에 “기부금 납부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같은 날 20:34경 “대단하십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듬에도 불구하고 D을 위해 애써 모금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 올립니다. 뻔뻔하게 돈 들고 간 투명인간은 얼마나 뒷통수가 띵~~*할까요~!”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같은 날 24. 03:05경 위게시판에 ‘투명인간’이란 제목으로 "협회 회원의 피를 빨아 마시고 얼굴마저 못 올리는 불쌍한 인간이여. 낯도 없는 투명인간이 되어 어느 방구석에서 삘건 엉덩이 좌불안석하며 D의 결정문과 찢어발긴 서류쪼가리에 1년도 남지 않은 인생사를 그리도 허무하게 보내는가.

참으로 탄식케 할 만큼 불쌍하도다.

아이디 있다

하여. 손목아지 돌아간다

하여 자판 뚜둘기며 억지 존칭어 써가는 천인마귀의 모습을 숨키려 한다

한들 누가 너와 함께 머리 맞대고 쌀나래기를 목구멍에 쑤셔 넣을건가.

아서라 더러서 피하고 꼴값잖아.

댓글도 안다는 투명인간의 글에는 햇빛도 들지 않는 음습한 시궁창의 썩은내와 발가벋겨온 돈나부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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