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자로 제주시 B에 있는 상호 'C' 당 구장 관할 동사무소인 제주시 연동 동사무소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신고를 하여 위 당구장 영업을 해 온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부터 2015. 7. 16. 23:00 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를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체리 마스터 관련 게임 물등급위원회 문서 첨부에 대하여)
1.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체리 마스터 게임기를 인수, 진열 보관하게 된 경위, 기간, 게임기의 종류,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