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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6 2017고단10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0.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통영시 C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당구장 ’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 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진열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환전행위를 하거나 진열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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