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 4 층에서 ‘C 당구장’ 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체육 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5. 22. 경부터 2018. 7. 28. 13:10 경까지 위 ‘C 당구장 ’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2. 경부터 2018. 7. 28. 13:10 경까지 위 ‘C 당구장 ’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 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2 항 제 1호, 제 20 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