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특수 협박죄 등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0. 19.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체리 마스터 게임기를 창원시 진해 구 E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당구장 ’에 설치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도록 공모한 다음, 2016. 5. 9. 경부터 같은 해
5. 11. 경까지 위 ‘F 당구장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 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를 운영하면서 G 및 불특정 손님들이 체리 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