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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2 2017고단152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B 와의 공동 범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 ’에 사행성 유기기구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체리 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를 운영함에 있어, 집안 조카인 B 명의로 체육 시설업 신고를 하고, 불법 게임기 설치로 인하여 경찰에 단속되면 B가 실 업주로 처벌을 받기로 B와 공모한 후,

가. 2016. 4. 30. 경부터 같은 해

5. 9. 경까지 통영시 G 4 층에 있는 ‘F ’에서, 체리 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 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나. 2016. 6. 4. 경부터 같은 해

6. 11. 16:00 경까지 위 ‘F ’에서, 체리 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진열, 보관하고,

다. 2016. 7. 15. 경부터 2016. 7. 26. 경까지 위 ‘F ’에서, 체리 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한 후,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C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B 명의로 불법 영업을 하던 중 수회 단속되자, B의 직장 동료인 C 명의로 체육 시설업 신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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