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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9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0.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당구장 ’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 마스터 2대 및 명칭 불상 게임기 1대를 영업장 내에 진열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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