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9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0.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당구장 ’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 마스터 2대 및 명칭 불상 게임기 1대를 영업장 내에 진열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