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08. 24. 18:05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인 피해자 D( 여, 67세)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곡괭이 자루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재혼한 배우자인 F를 ‘ 때려죽이겠다’ 고 소리를 지르고, 위 곡괭이 자루로 사람을 때릴 것 같이 위협을 하여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 G이 곡괭이 자루를 빼앗으며 만류하자 이에 격분하여, 식당 앞 화분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PVC 파이프( 총 길이 70cm )를 뽑아 와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 온몸을 수차례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혐의 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플라스틱 파이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업무방해할 때 사용한 나무 몽둥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