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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9 2020고단12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4세) 는 이혼 소송 중인 부부다.

피고인은 2017. 9. 1. 20:30 경 경남 산청군 C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 내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온 몸을 밟은 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곡괭이 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의무기록 지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신안 파출소 근무 일지, 같은 종류의 곡괭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관련 가사 재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드합10009, 항소심 계속 중 )에서 이 사건 발생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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