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경부터 2000. 경까지 ㈜C 의 직원으로 근무 중 퇴사하여 같은 해 계약 직 직원으로 재입사하여 2015. 7. 10. 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되는 약품을 약국에 배달하는 종류의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최근 몇 년 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고, 밀린 임금, 퇴직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15. 7. 28. 오전 경 회사 주변 인근 페인트 상점에서 휘발성 용액인 신나 약 2리터 짜리
1통, 인근 철물점에서 길이 91센티미터인 곡괭이 자루 1개를 구입하여 위 회사로 가게 되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신나 및 곡괭이 자루를 휴대하고 2015. 7. 28. 10:00 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C 회사에 이르러, 건물 1 층에서 ‘E 을 데리고 와라!
’라고 소리쳤으나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건물 출입문 유리창 4개를 소지하고 있던 곡괭이 자루로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건물 2 층으로 이동하여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 1개, 경영 회의실 출입문 유리창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신나, 곡괭이 자루를 가지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고, 위 곡괭이 자루를 이용하여 유리창 6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30 경 위 건물 2 층 경영 회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전선줄로 출입문 안쪽 손잡이를 감아 문이 열리지 않도록 폐쇄하고 점거하여 의자에 앉아 깨진 창문을 통하여 위 회의실 밖에 있는 물류 팀장에게 ‘ 사장을 불러 오라’ 고 하였다.
그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사 G 등이 위 경영 회의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 한 놈이라도 들어오면 확 불 질러 버리겠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