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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59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1. 16:21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 고 큰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탁자에 있던 수저 통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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