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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3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2: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 부엌칼( 길이 29cm) 을 신문지에 싸서 들어와 테이블에 올려놓고 술을 시켜 마시다가 취하자,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에게 신문지에 감싼 부엌칼을 들고 겨누어 겁을 먹은 손님들이 식사 도중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테이블 모서리와 위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수회 찍고,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시가 4~5 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액, 처벌의사 등 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4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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