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19: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피해자 D(57 세 여성) 운영 ]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 씨발 년 아, 술 줘!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빈 맥주병과 빈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같은 날 19:30 경까지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온 손님이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개월 ~1 년 6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2 년 3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7년에도 동종의 업무 방해, 특수 폭행, 폭행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이 법원 2017 고단 2400, 2719, 4316( 병합) 사건으로 2017. 11. 13.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의 범행인 점, 위 판결의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