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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3고단2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C건물의 임대 및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받아 관리비용 등을 공제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5.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층에 있는 C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분양받은 C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차료 중 관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54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분양받은 C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차료 중 관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9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2. 6.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40 기재와 같이 합계 611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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