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10 2013고단10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의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9.경 위 고시원에서 입주자 E로부터 임차료 7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 9.경부터 201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예치금, 임차료 등 합계 1,85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4회는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횡령한 일부 자료), 수사보고(보통예금거래표 편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9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