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8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2월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피해자 B 문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재산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① 나주시 C 전 1,763㎡, ② D 전 85㎡, ③ E 전 2,032㎡, ④ F 전 611㎡, ⑤ G 전 398㎡, ⑥ H 임야 6㎡, ⑦ I 임야 772㎡, ⑧ J 임야 1,543㎡, ⑨ K 임야 597㎡, ⑩ L 임야 989㎡, ⑪ M 임야 389㎡ 등 11필지의 토지를 관리하던 중, 2012. 2. 3.경 문중 총회의 결의 없이 N에게 위 각 토지를 임대하고 N으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차임 2,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그 차임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차료 합계 20,5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권 62쪽)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