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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8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2월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피해자 B 문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재산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① 나주시 C 전 1,763㎡, ② D 전 85㎡, ③ E 전 2,032㎡, ④ F 전 611㎡, ⑤ G 전 398㎡, ⑥ H 임야 6㎡, ⑦ I 임야 772㎡, ⑧ J 임야 1,543㎡, ⑨ K 임야 597㎡, ⑩ L 임야 989㎡, ⑪ M 임야 389㎡ 등 11필지의 토지를 관리하던 중, 2012. 2. 3.경 문중 총회의 결의 없이 N에게 위 각 토지를 임대하고 N으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차임 2,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그 차임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차료 합계 20,5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권 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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