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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8 2011고단65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경부터 2011. 2. 1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상가번영회 회장 겸 총무로서 관리비 부과 및 징수 등 상가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5.경부터 2011. 2. 7.경까지 위 상가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E 등 위 번영회 회원들로부터 관리비고지서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96만 원을 교부받아 위 번영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6,761,79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결제내역(F), 미수금납부독촉장(G), 지불각서사본, 소방시설 방화관리비 미납내역, 승강기 미납내역, 전기사용료 미납내역, 옥상기지국 입금내역, 총결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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