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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8 2014고단14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 4차 고시원의 수분양자인 피해자 E 등 별지 피해자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66명으로부터 위 D에 관하여 각 방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약 40~50만 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받아 그 수익금에서 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수익금의 약 15%를 관리수수료로 지급받고 나머지 순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의 임대 및 관리를 위탁받았고, 2011. 9. 30.경 F에게 위 D의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재위탁하면서 F으로부터 매월 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3. 4. 1.경 G에게 위 D의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재위탁하면서 G으로부터 매월 7,4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D의 위탁관리인으로서 F, G으로부터 송금받은 순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분별로 분배하여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위 D의 순수익금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I 등 피해자 26명에게만 합계 6,124,4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나머지 합계 1,875,600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으로부터 합계 208,547,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합계 53,945,55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합계 154,601,450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조서 이메일조서 포함, 각 첨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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