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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906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D 131호에서 'E'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0. 6. 14.경 'E' 상표의 의류를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티오와 위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면 월 판매금액의 37%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2회(당월 1~15일까지 판매분은 당월 20일까지, 16~말일까지 판매분은 익월 5일까지)에 걸쳐 입금한다는 내용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의류판매대금의 63% 상당의 물품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가 정해진 기일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1.말경 위 매장에서 의류판매대금 중 2010. 11.분 물품대금 1,732,829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매장 등지에서 매장 임차료, 전기요금 등 공과금,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10. 12.분 7,354,434원, 2011. 1.분 4,314,816원, 2011. 2.분 16,519,618원, 2011. 3.분 4,845,979원, 2011. 4.분 4,997,977원, 2011. 5.분 2,426,187원, 2011. 6.분 25,126원 등 합계 42,216,986원을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해시 D 130호에서 'F'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0. 6. 14.경 'F' 상표의 의류를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티오와 위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 받아 판매하면 월 판매금액의 37%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2회(당월 1~15일까지 판매분은 당월 20일까지, 16~말일까지 판매분은 익월 5일까지)에 걸쳐 입금한다는 내용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의류판매대금의 63% 상당 물품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가 정해진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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