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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1 2013고정33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0. 12. 27.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 A이 대표인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시흥시 F 소재 5층 건물에 대하여 매도인인 G와 매수인인 종친회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와 피고인 B을 그 대표자로 표시한 명함을 사용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E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K, G, L, H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명함(기록 제21쪽), 상가매매계약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기록 제45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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