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E, B동 205호 소재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4. 6. 7.경 위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B에게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1003동 1801호(임대인 : H, 임차인 : I)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인중개사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1003동 1801호(임대인 : H, 임차인 : I)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는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항 제7호는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다고 함은 외관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형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