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2. 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공인 중개사로서, 피고인 B은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어 공인 중개사 자격이 있는 A 명의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후 이를 대여 받아 사용하면서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A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 경 위 사무소에서 E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F에 대하여 G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위 A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B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고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B이 계약한 부동산 계약서 사본, 공인 중개 사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 보고서, A 자료 제출 (B 이 작성한 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