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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31 2016고정56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 상가 129호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공인 중개사, 피고인 B는 위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소속된 중개 보조원, 피고인 C은 위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3. 경 위 F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시흥시 G 주차장 건물에 대한 매도인 H과 매수인 I 간의 13억 원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F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 중개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기가 개업한 위 F 공인 중개사( 등록번호 J) 사무실의 중개 보조원 B로 하여금 위 1 항과 같이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 피고인 B, C : 각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 조, 형법 제 30조 - 각 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고소인 I가 이 사건 기소 이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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