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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4 2013고정102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명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처로서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9.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으로 하여금 매도인 F와 매수인 G 사이의 광명시 H빌라 202호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한 후 피고인의 성명과 위 E공개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도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9.경 위 E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A의 성명과 위 E공개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진술기재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빌라매매계약서, 중개사무소등록증, 중개사무소자격증, 통장 사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A),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F), 준비서면(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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