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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정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 2015. 4. 경부터 시흥시 B 건물 C 호에서 D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경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명시 F, G에 있는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고, 같은 해

4. 15. 경 시흥시 H에 있는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고, 같은 해

4. 18. 시흥시 I에 있는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고, 같은 해

5. 25. 시흥시 J에 있는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고, 같은 해

7. 8. 시흥시 K 등에 있는 공장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 8. 경까지 E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공인 중개 사법 제 19조 제 1 항은 ‘ 개 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는 바, 여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다고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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